남원 승련사 석산개발로 수행환경위협

남원 승련사 석산개발로 수행환경위협

2013년 07월 28일 by jeungam

    남원 승련사 석산개발로 수행환경위협 목차

남원 승련사 석산개발로 수행환경위협

하안거 결제 대중 발파 진동, 소음으로 고통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비구니 선원이자 전통사찰인 만행산 승련사(주지 경훤)가 사찰인근의 석산에서 발생하는 발파음과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 수행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만행산의 석산개발장소는 승련사와 불과 750m정도 떨어진 사찰 뒷편 산에 자리하고 있어 석산개발 업체 2곳으로 인해 하안거 결제중인 스님들과 인근 주민들조차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여러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석산개발은 지난 2007년도에도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석산개발 허가 취소를 남원시에 진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승련사측은 6월 중순 마을주민대표, 남원시 경실련 위원장, 불교신행단체 연합회등으로 구성된 ‘산동면 석산피해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를 구성하고 이환주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등 관계기관에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만행산의 석산개발로 인해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오전11시~12시 오후 5시~5시사이에 4차례의 버섯구름을 연상하는 대규모 분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주변 생태하천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빈번한 대형 골재운반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도로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특성상 경운기, 트랙터의 안전운행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책위측은 남원시에 지난 5월 재허가가 난 A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B업체의 재허가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주민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는 등의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업체의 경우 이미 2010년 허가가 말소된 상태에서도 쇄석기를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규정을 어겨가며 석산운영을 제3자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대책위는 승련사를 중심으로 석산개발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주민들과 불자들의 석산개발인허가 취소 촉구 서명을 전개하고 남원시청과 남원시의회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선학원 소속의 승련사는 고려 홍혜국사와 송광사 16국사중 한분인 각진국사의 제자 졸암선사가 37년에 걸쳐 대웅전, 요사채, 선방 등 111칸의 불사를 이루고, 59대 각운선사가 선풍을 크게 떨치는 등 고승들이 수행하던 고찰로 현재 비구니 선원인 승련선원에서 20여명의 운수납자가 수행 중에 있다. <조동제 현대불교신문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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