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난 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

"일본 도난 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

2013년 02월 06일 by jeungam

    "일본 도난 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 목차

2월 4일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진행된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모시기 추진위의 기자회견

 

"일본 도난 관음보살좌상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

덕숭총림 수덕사 성명 발표...1996년 부석사 환수운동 펼쳐

 

 

최근 일본에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계가 부석사로 불상이 돌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는 2월 5일 성명을 내고 "부석사와 관련된 불상의 제자리 찾기는 당연하며 반드시 서산 부석사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덕사는 성명을 통해 1996년 부석사 주지 도광 스님을 비롯해 부남친목회, 서산문화원 회원들이 관음보살좌상 반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수덕사는 "1996년경 서산 부석사 주지 도광 스님이 당시 마을 어른을 통해 부석사부처님이 일본에 계시단 소리를 듣고 후꾸오까공보실을 방문해 부석사부처님임을 확인하고 일본 관음사 주지에게 이를 알린 사실이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불교계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반환노력을 해 온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석사 관음보살상은 문화재 전담부서인 문화재청이 연고권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덕사는 서산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가 협력을 통해 환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서산 부석사 신도회로 구성된 '금동관세음보살님 제자리모시기 추진위원회'는 2월 4일 대전 문화재청을 방문해 성명을 전달하고 관음보살좌상을 친견했다.

 

이날 방문에는 부석사 신도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친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한 성명 발표가 진행됐다.

 

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 노덕현기자>

 

일본 관음사를 방문한  서산부석사 전주지 도신스님수덕사 측에서 밝힌 서산 부석사 전 주지 도신 스님의 일본 관음사 방문 당시 사진.

 

다음은 덕숭총림 수덕사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부석사 부처님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지운)는 어떠한 경우라도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철저하게 막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다.

 

문화재 보호법이나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훔치거나, 빼앗아 오거나, 문화재의 불법약탈, 불법유출, 도난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시대적 상황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최근 일본 대마도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제작된 우리 불상이 국외로 유출되었다가 국내로 들어 온 것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불교계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반환노력을 해 온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1996년경 서산 부석사 주지스님(도광)은 당시 마을 어른을 통해 부석사부처님이 일본에 계시단 소리를 듣고 안내원 한명을 대동하고 후꾸오까공보실을 방문하여, 부석사부처님임을 확인하고 일본 관음사 주지에게 이를 알리고 부석사주지 재직증명서를 놓고 왔다.

 

이에 앞서 영주부석사 주지스님도 일본을 방문해서 주지재직증명서를 놓고 갔음을 확인했다. 또한 2004년에는 서산부석사 관련 친목단체 ‘부남친목회’가 일본 관음사를 찾아 금동관음보살상과 그 협시보살 대세지보살상도 함께 봉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서산출신 총무원장이었던 법장스님과 함께 반환운동을 진행하려 했고, 2010년에는 서산문화원 회원들이 또 한차례 관음사를 방문해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해 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작금의 사태를 보면, 외교부는 한일 양국간의 갈등을 앞세워서 고민하고, 경찰청은 범죄사실 관계만을 앞세워 단순절도범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문화재가 가지는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부석사 관음보살상은 문화재 전담부서인 문화재청이 연고권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환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해당사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교적인 문제로 직접 나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 부석사는 일본 관음사와 우의적 협력을 통해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민간단체와 연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환수를 위한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부석사와 관련된 부처님 제자리 찾기는 당연하며 반드시 서산 부석사로 환수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은 1974년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라면 상식적으로 소장처와 소장경위 등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를 공개하고 한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지운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말사 주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