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신도증 재발급시작

조계종 신도증 재발급시작

2009년 05월 15일 by jeungam

    조계종 신도증 재발급시작 목차

조계종 포교원은 그동간 종단 신도증 발급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부터 조계종 신도 멤버쉽 개념의 신도증을 새로이 발급한다.

조계종에서는 1996년부터 종단 신도의 자긍심 고취와 신행활동을 위한 재적사찰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신도등록 사업을 통해 신도증을 발급해 왔으나 신도증이 문화재관람료사찰을 무료입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실제 신행생활 또는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극히 미비함에 따라 종단 신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로 발급하게될 새 신도증은 종단등록 신도들이 기존에 받아 온 종단 신도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조계종 산하 사찰을 찾아 신행생활을 하거나 일상의 소비생활 속에서 종단에서 마련한 각종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신도카드이다.

기존 신도증을 소지한 신도님들은 재적사찰을 방문하거나 조계종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계종 포교원에 접수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신도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된다.


▮ 새 신도증 재발급 접수 대상자

① 기존 신도증 소지자(1996년~2008년 11월 30일, 기간 내 발급받은 자) 중 2009년도 신도교무금을 재적사찰에 납부한 자

② 다만, 2009년 이전 신도등록자로 2009년까지 매년 교무금을 모두 납부한 자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2009년도 교무금을 납부한 자에 한 함)는 재발급 접수를 하지 않아도 새 신도증을 재적사찰로 자동 송부함

▮ 재발급 접수 기간

2009. 4. 1 ~ 2009. 9. 30까지(6개월간)

▮ 접수방법

① 재적사찰 접수

② 조계종 포교원 접수

※ 재적사찰 변경자의 경우 반드시 변경하고자 하는 재적사찰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재발급 신청서 1부(사진 첨부 필수)

② 재발급 신청서: 재적사찰,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재적사찰 접수용과 조계종 포교원 직접 접수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재발급 수수료

① 1만원(10,000원) 신도 교무금과 별개로 새 신도증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임.

② 수수료 송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43637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 재발급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 당일 입금하여야 함.

▮ 새 신도증 소지자의 권리향유 안내

▶ 조계종단 신도로서의 제도적 권리

-. 종단에서 설립 또는 인가한 교육기관(종립학교, 불교대학 등)에 입학할 자격 부여

-. 종단관련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할 자격 부여

-. 종단에서 인정하는 신도회 또는 신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격 부여

-. 종단명의의 포상을 받을 자격 부여

-. 종단 산하 문화재보유 사찰 무료입장 및 종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자격 부여

▶ 신도멤버쉽 개념으로 향유할 권리

-. 중앙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신행시설 및 매점 또는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혜택

-. 교구본사 및 말사에서 운영하는 신행시설 및 매점 이용 시 할인혜택

-. 종단에서 제휴한 업체를 이용할 시 할인혜택

-. 종단에서 신도들을 위한 주요 목적사업 추진 시 사업동참 자격 부여

▮ 신도멤버쉽 권리향유(할인혜택 서비스) 대상자 및 시행 안내

▶ 서비스 대상자: 신도증 소지하고 매년 교무금을 납부 하는 자로서

① 기존 신도증 소지자(09년 영수증으로 교무금 납부가 확인되는 자)

② 개편된 새 신도증 소지하고 차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는 자

※ 단, 2009. 7. 1부터는 기존 신도증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개시: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서비스 확대: 금년 중 108개 할인혜택을 목표로 신도 권리증진 마련 및 협약 예정

※ 1단계: 2009년 4월부터 종단관련 사업 및 시설 이용할인 시행

(예; 동국대 의료원 5개 병원/문화사업단 4개 사업/ 제휴된 출판·여행·기획사)

※ 2단계: 2009년 7월부터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관련 사업 및 시설 이용할인 시행

※ 3단계: 2009년 12월까지 일반 기업 및 매체 제휴 완료 후 지속 시행

▶ 서비스 안내: 새 신도증 소지자에 한하여 서비스 확대 개시 안내문을 송부함

▮ 새 신도증 재발급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등

①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빈 칸 없이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메일링 또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종단 소식을 전송함.

② 사진 첨부 필수

※ 새 신도증으로의 재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반명함판(3×4㎝) 사진을 부착해야 함

③ 재발급 신청 수수료 1만원은 반드시 국민은행 023501-04-143637 예금주명: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입금하여야 함.

④ 새 신도증으로 재발급 신청자 중 재적사찰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포교원에 직접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새로이 재적사찰을 정한 후 재적사찰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⑤ 새 신도증은 재적사찰로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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