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 전면거부 결의

불교계,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 전면거부 결의

2009년 05월 19일 by jeungam

    불교계,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 전면거부 결의 목차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결의대회

조계종 5월 19일 문화유산보전 결의대회 개최

 

조계종이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국립공원 사찰 주지스님 등 100여 대중은 5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최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지난 40여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국립공원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결의대회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바쁘시겠지만 스님들을 이렇게 모신 것은 최근 정부가 자연공원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고치려 하기 때문”이라며 “2중, 3중으로 받고 있는 규제를 바로 잡고 사찰의 성보문화재들이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정책을 바로 잡도록 하자”고 말했다.

지관스님은 또 “우리 성보를 지키는 것은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며 “조계종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번 정부정책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위원장 원학스님(총무원 총무부장)도 “5월 18일 우리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다”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부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 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내세워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면서도 40년이 넘도록 법률에 의한 어떠한 보상절차도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이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인식하도록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천년이 넘게 이어오는 불교도들의 신성한 수도장이자 현재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지역인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일개 공원 개념으로 격하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금년은 정부가 10년마다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원지역의 조정을 하는 해”라며 “이제 정부는 수십 년 간 잘못된 국가정책과 불법적인 법률운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하여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 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전담할 것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년기념물, 전통사찰 구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할 것

△전통사찰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할 것

△민족정기 말살을 초래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 용주사 수행환경 파괴와 관련하여 “정조대왕 왕릉 터를 포함한 정조대왕 효행유적지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함께 채택했다.

조계종은 이날 결의대회를 전후해 국립공원제도개선 추진위 회의와 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위 회의를 연속 개최해 종단의 국립공원 관련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계종은

△본말사주지연수교육, 본사별 포살법회 등에서 본 사안에 대한 내용 공유와 결의

△사찰별 홍보활동: 현수막 게시, 홍보자료 배부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개최 여부 검토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와 합동으로 5월 20일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부산대 이병인 교수가 ‘우리나라 공원관리 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을, 호남대 오구균 교수가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각각 발표하며 종단과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 잘못된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제도의 전면적 시정을 요구하며 -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도는 약 40년 전 지정당시부터 사유지 강제 수용을 비롯하여 현행 산림 관리 정책, 부분별한 탐방객 수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7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국의 사찰 경내지도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문화재 보전, 관리 등에 수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

국립공원 제도는 공공의 필요를 내세워 40년이 넘도록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의 사찰 경내지 지역 약 3억 5천만 ㎡(약 1억평)를 토지소유주인 사찰과 종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어떠한 보상절차도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다수 국민들이 이 지역을 사찰 토지가 아닌 국유지로 알도록 오도하고 있다.

적법한 법률적인 절차도 없이 법률로 위장한 국가의 강제토지수용 행위가 국립공원제도의 본질인 것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공원”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이라고 되어있다.

1700여년이 넘게 이어오는 불교도들의 신성한 수도장이자, 현재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지역인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어떻게 일개 공원 개념으로 격하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국가 소유 땅이 아닌 사찰의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약 10년 전부터는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전담하면서 문화유산지역이자 종교활동구역인 이 지역을 자연생태계 중심으로 관리하는 국가정책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여러 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지정절차나 기준도 자연생태계나 생물자원 등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다.(자연공원법 제4조)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7년 10월에 밝힌 ‘국립공원중기경영목표(2008 - 2012)’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전략목표가 ‘자연생태계보존우선’이며, 두 번째가 ‘공원자원훼손예방’으로 되어있어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정책이 생태계보전 중심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의해 사적,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지역 등 각종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문화정책으로 관리,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연생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문화적인 정책의 발상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금년은 정부가 10년마다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원지역을 조정하는 해이다. 이제 정부는 수십 년 간 잘못된 국가정책과 불법적인 법률운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국가백년대계에 입각하여 분명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문화재사찰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 지역내의 사찰 주지들은 불교의 정법을 수호하고 전법교화의 장인 사찰의 경내지를 비법적인 국가제도로부터 자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첫째,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하라!!!

둘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셋째,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넷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전통사찰경내지보존지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하라!!!

다섯째, 전통사찰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 ‘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하라!!!

여섯째, 전국의 수많은 명산, 영산(靈山)들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서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신령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한 자연생태환경으로만 치부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자연관광을 목적으로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성지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족정기 말살을 초래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하라!!!

불기 2553(2009)년 5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국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전국 문화재사찰 주지, 국립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 등

결 의 문 2

- 화성 용주사 부근 융ㆍ건능 문화유적지 보존을 촉구하며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경기도 화성시 융ㆍ건능, 용주사, 만년제는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어리어 있는 유적지로서 이 유적지 내에 주택공사 추진 태안 아파트 택지 지구내에서 발굴된 초장 왕릉터는 죽어서도 아버지 능침의 발치에 묻혀 시묘효행을 하겠다고 한 정조대왕 효심의 결정체임을 확인하고 융ㆍ건능의 능역으로 사적지를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3(2009)년 5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전국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중진의원, 호계원장, 초심호계원장, 전국 문화재사찰 주지, 국립공원 구역내 전통사찰 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