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반대 성명서 발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반대 성명서 발표

2015년 07월 30일 by jeungam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반대 성명서 발표 목차

지리산 선교유적지사진은 지난 2014년 화엄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허락을 맡아 답사를 진행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 문화재 지정' 반대 성명서 발표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의 철거를 위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신흥사 주지 우송)는 지난 7월 28일 쌍계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왕시루봉 외국인선교사별장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정부기관에 요청한다”고 결의했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영관)가 지난 수년간 인요한과 일부 선교단체에 맞서 진행해왔던 외국인선교사별장의 철거문제를 교구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향후 이 문제가 종단적 차원에서 대응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사주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인요한의 개인적인 욕심에 일부 선교단체가 앞장서고 정부관계자들의 종교편향적인 태도가 일조하여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는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일부 종교편향적인 정부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종단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구본사주지들은 구체적 내용으로 “교육부 장관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국유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요한과 일부 선교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와 불법점유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하여 문화재등록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과 “문화재청은 논의가치조차 없는 시설물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를 스스로 밝혀 본 사안이 인요한의 지리산 별장 확보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은 정부 관련기관에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총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1920년대 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등 서양 선교사들이 노고단 인근에 수양관 56채를 지으면서 시작되었으나 6·25전쟁과 태풍 등으로 수양관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후 터만 남다시피 한 곳을 휴 린튼(한국명 인휴ㆍ1926~1984) 선교사가 1962년부터 노고단에서 약간 떨어진 왕시루봉 일대에 수양관을 다시 지어, 현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 12채가 남아 있다.

건물들은 1962년 건축물 증·개축 및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1972년 서울대에 기부 체납돼 등기부상 관리청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됐다.

개신교계는 지난 2004년부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 왔다.

<양행선 현대불교신문 광주 전남지사장>

관련글 :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화엄사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현장 답사 진행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하라

아래는 성명서 전문

지리산 국립공원 훼손하는 왕시루봉 외국인 선교사별장 즉각 철거하라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혼이 서린 靈山이자 천년을 이어온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또한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이후, 백두대간 자연생태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리산 권역의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신행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과 일부 기독교선교단체는 2004년 감사원의 철거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시루봉 외국인 선교사 별장을 수시로 이용함은 물론 작금에는 등록문화재 등재를 통한 지리산권역의 선교활동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상식있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왕시루봉 인근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주된 서식지로서 2007년 이후 공식적인 출입허가자가 26회 196명에 불과한 절대적인 자연보존지역입니다. 때문에 불교계는 물론 다수의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지정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월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통해 외국인 선교사별장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시도하였으며, 소유주인 교육부는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국립공원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수수방관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요한의 개인적인 욕심에 일부 선교단체가 앞장서고 정부관계자들의 종교편향적인 태도가 일조하여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는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일부 종교편향적인 정부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종단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외국인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복원사업을 수년째 지속하는 기관이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황폐화할 사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2. 교육부 장관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국유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요한과 일부 선교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와 불법점유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하여 문화재등록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문화재청은 논의가치조차 없는 시설물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를 스스로 밝혀 본 사안이 인요한의 지리산 별장 확보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정부관련기관에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59(2015)년 7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봉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