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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립공원제도 큰틀 다시 짜자”
문화재사찰위, 24일 ‘국립공원’ 명칭변경 등 대정부 촉구결의
“환경부는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정책수립ㆍ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가 7월 24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명칭의 수정과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이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립공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사유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것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할 것 ▲환경부는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제도개선 정책 수립ㆍ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 ▲이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전국의 많은 국립공원들이 사찰소유 토지로 이뤄져 있음에도 정부는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국립공원토지가 국가소유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다수 대중의 등산장소로 제공됨에 따른 제반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또 “환경부가 2008년 들어 국립공원 제도개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가을까지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사찰과 불교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사찰위원회 간사위원 장적 스님(조계종 재무부장)은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법인 ‘문화재관람료관리법’을 ‘문화재사찰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종단차원의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면서 “이를 정부의 문화재관련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문화재관람료를 비롯한 국립공원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국립공원내의 사찰소유 토지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문화적 관점에서 관리해야지, 배타적인 생태 환경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명승지 또는 사적지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불교신문 김성우 기자 | buddhapia5@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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