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천은사, 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2013년 02월 09일 by jeungam

    천은사, 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목차

화엄사 교구종회조계종 19교구 화엄사는 8일 천은사 관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천은사, 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화엄사에서 제19교구종회 개최.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에 대한 배려있어야

 

조계종 제19교구는 지난 8일 본사인 화엄사에서 천은사 관련 교구 종회를 개최했다. 고등법원에서 문화보호의 가치와 사찰 재산권을 배려하지 않고 시민의 편의만을 배려한 판결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2월 6일 861번 도로를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해온 지리산 천은사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방극성 부장판사)는 6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가 1,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등으로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기 위해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1,600원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천은사는 지난 8일 천은사의 본사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교구종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성명서에는 “천은사는 828년에 창건되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이지만, 지난 1982년 군사정권에 의해 천은사 소유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어 861번 도로를 개설한 후 지금까지 수행환경을 철저히 훼손해왔다. 그 후 정부는 30년간 아무런 사과나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사찰과 도로를 이용하려는 국민들 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방관하여 왔다”며, “지난 2월 6일 광주지법의 천은사 관련 소송 판결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적시한 문화재 가치와 보존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인정 등의 소송쟁점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구종회는 “천은사가 문화재 입장료를 받아온 861번 도로는 사찰의 재산권을 짓밟은 불법도로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861번 도로는 1982년에 군사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강제수용되어, 토지소유자인 천은사측에 어떠한 사용 승락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도로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허가가 30년째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등기되어있지 않은 임의도로임을 교구종회는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교구종회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밝혔다.

 

1. 정부와 전라남도는 합법적인 행정행위 없이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른 861번 도로를 즉각 폐쇄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원은 불법적인 861번 도로가 초래한 천은사 관련 소송에 대해 역사적 근원과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전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 관련 사안에 있어 종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천은사를 포함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모든 전통사찰에도 문제가 확산될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의 주된 의미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통행을 방해를 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861번 도로의 경우 천은사 입구에서 지리산을 올라가는 도로로, 흔히 관광과 등산을 목적으로 천은사 경내지를 통과한다.

화엄사를 비롯해 일부 사찰에서도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승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구종회는 “이번 판결은 일개 사찰의 문제를 넘어 종단의 근본이 되는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의미와 문화재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라며,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교구종회측은 "대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현수막과 언론을 통해 천은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양행선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장>

관련글 : 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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