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강제 채플수업 물의

전주대학교 강제 채플수업 물의

2012년 12월 11일 by jeungam

    전주대학교 강제 채플수업 물의 목차

전주대학교 강제 채플수업 물의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중인 전주대학교에서 개신교 종교행사인 채플을 강요하고 있어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아이디 onepiece (ansgh****) 라는 네티즌은 11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와 네이트 판 게시판에 ‘전주대학교의 강제 개신교 종교수업 고발! 졸업하고 싶어요!!!’ 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어 다음 아고라 청원게사판에 ‘교과부 인권위 관계자에게 바랍니다-전주대학교의 개신교 강제수업 폐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전주대 강제 채플수업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 31일 개정한 전주대학교 채플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은 한 학기에 15시간 4학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적은 출석으로 평가하고 학점은 패스제로 미패스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채플 수업 실시 횟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채플수업은 “기독교정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신앙을 두텁게 하고 기독교적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려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채플수업시간은 강제로 정해져 있어 다른 강의와 겹치면 들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외에 ‘신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대학교 학칙 17조 ‘이단종교와 관련 있는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범 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학칙 외에도 ‘이단 종교 활동 규제규정’을 두고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몰몬교, 기독교 복음 침례회 등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신학대학도 아닌데 일방적인 종교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며 “서강대학교나 원광대학교 같은 다른 종교사학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을 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전북 익산의 원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원광대학교의 경우 ‘원불교’ 강의를 1학년 ‘교양필수’ 과목으로 정해 3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을 올린 학생은 헌법과 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봉은사 땅밝기 나 동화사 훼불사건을 알고 있다. 전주대학교측의 이런 종교강요 행위는 학생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심만 키우게 된다”고 밝혔다.

 

7일 현재 이 고발 글은 네이판에는 조회수 9,300회 댓글 170개, 다음아고라 조회수 5,300회 댓글 480개를 기록하고 있고 개신교 강제수업 중지 청원게시판에는 450명정도의 네티즌이 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