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2012년 09월 13일 by jeungam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목차

다문화가정 소비자 교육비누만들기를 끝내고 자신이 만든 비누를 들어보이는 다문화가정 참가자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한국생활이 서툴지라도 올바른 소비법을 알아야 제품구매에 따른 피해를 입지않습니다“

 

(사)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박미정 강사의 올바른 소비에 대한 설명에 다문화가정 30여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여신 고개를 끄덕였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에는 지난 9월 1일 이주여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소비자의 의미와 8대 권리’, ‘소비자의 3대 책무’에 대한 소비자기본법이 설명됐다. 특히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통신판매를 통해 피해를 많이 입는 이주여성들에게 올바른 청약철회 방법과 기술들이 설명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반비화(29, 베트남)씨는 “한국에 온지 8년차 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르고 지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반비화씨를 비롯해 많은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반비화씨의 경우 처음 3년간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후 한국문화, 전통예절, 악기 등을 배웠으며, 센터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한다.

 

행사를 마련한 이주성 센터장은 “다문화 여성의 경우 대부분 바깥출입을 자주 할 수 없어, 다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며, “특히 동남아시아는 불교국가가 많아 불교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한 이주여성들은 소비자교육에 앞서 가정에서 수공업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천연비누 만들기’와 ‘종이상자 만들기’를 배웠다. <양행선 현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