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선교 등 국위손상 때 여권발급 제한

이슬람 선교 등 국위손상 때 여권발급 제한

2011년 02월 07일 by jeungam

    이슬람 선교 등 국위손상 때 여권발급 제한 목차

이슬람 선교 등 국위손상 때 여권발급 제한

앞으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모한 선교나 강력 범죄로 해당국가로부터 강제출국되고 해당 정부의 공식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킬 경우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범죄나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현지 위법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이 현지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청소년 관련 성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는 3년간, 여권이나 출입국관련범죄는 2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위법행위로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나 시정, 사죄 요청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위법행위가 한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