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보유 사찰앞에 9층높이 대형교회 신축 왠말? 목차
군산 동국사, 강력 저지 방침
국가등록문화재 제64호 (동국사 대웅전)과 전북도 유형문화재 213호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불 등 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 동국사(조계종 24교구) 앞 1,263㎡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높이 약 40m) 규모의 대규모 교회가 신축예정으로 있어 동국사와 군산 지역 불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 동국사앞 9층 높이의 신축교회부지. 바로뒤에 동국사 법당이 보인다 copy@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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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사에 따르면 동국사 앞 공터에 신축 예정인 대형 교회건물은 인근의 영화교회 신축예정지로 동국사와 폭 8m의 길을 사이에 두고 있어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시공 중 지하굴착으로 인하여 동국사 축대 (약 90미터)가 진동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동국사 대웅전이 목조문화재인 점, 석가삼존불이 조성된지 400년이 지난 소조불상인 점, 조망권과 일조권이 아주 없어지므로 경관 및 문화재 훼손이 우려될 뿐 만아니라 공사장의 소음과 완공 후 교회 집회시의 소음이 불교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군산시에 전달하고 만일 시당국에서 이를 허가하고 강행할 경우 동국사 신도회와 군산 사암연합회, 지역불자, 주민들과 같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하고 종단차원에서의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교회 신축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동국사 삼존불은 진흙으로 조성된 소조불로 습기및 진도에 약하다 copy@정암>
이에 군산시는 2월 24일 군산시 문화재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향검토를 실시한 결과, ‘교회신축은 동국사의 문화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동국사는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하고 전라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13호인 <동국사 석가삼존불>과 <복장유물 333점>을 국가보물로 승격 요청해 문화재청에서 심사 중에 있다.
<붉은색 부분이 교회신축부지. 교회 신축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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