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65% 화재보험 미가입 목차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등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65.5%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다해도 보험가액이 실제 평가액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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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9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7월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보ㆍ보물 151건 중 99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ㆍ보물 130건(이 중 국보는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과 국보 18호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67호인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등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보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예는 금산사(국보 62호, 전북 김제)와 진남관(국보 304호, 전남 여수), 통도사(국보 290호, 경남 양산) 등 3곳에 불과했다.
보험가입이 됐어도 훼손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았다. 재산대장상 가치가 608억원인 경복궁의 보험가액은 339억원이었고, 가치액 160억원의 종묘 보험가액은 35억원이었다.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숭례문화재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화마에 대한 인식이 변화지 않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혹은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사후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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