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문화재 안내판

잘못된 문화재 안내판

2009년 03월 05일 by jeungam

    잘못된 문화재 안내판 목차

완주 대둔산 안심사 사적비 안내판 오류

전북 완주군 대둔사 안심사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사적비 안내판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시급한 정정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호인 안심사 사적비는 백제 무왕 39년(638년) 안심사가 창건된 내력을 조선 효종때 김석주가 지은 글을 영조35년 (1759년) 비를 세운것이다.

이 비문에는 자장스님이 창건하고 도선국사를 비롯한 여러 선사들이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의 대목은 마지막에 나오는 안심사는 근래까지 상당히 융성하였는데 6.25때 공비들에 의해 불타버렸다는 대목으로 실제 안심사는 6.25당시 공비들이 아닌 국군이 철수하며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심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문은 1967년 4월에 육군 제9부대가 발행한 것으로 “작전상 불가항력의 사유” 라며 사찰 소각(燒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사찰 소각 사실을 군기관에서 공식문서를 통해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한국전쟁 피해사찰 복원 및 보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제15호’라는 문서 번호가 적힌 공문의 제목은 ‘미확인 징발재산 신고서 회송’이다. 당시 부대장은 정래혁 육군중장으로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66년도 3/4분기에 신고한 미확인 징발재산 신고서에 대해서는 최종심사 결과 작전상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인정 되었음으로 신고서 일건 서류를 회송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 있다.

안심사 사적비 안내문구 안심사 관련 공문





안심사가 국군에 의해 소각된 것은 1950년 10월1일이다. 1966년 당시 안심사 주지 김창수 스님이 운주면장과 마을 주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미확인징발재산신고서’에는 소각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유는 ‘철발중 소각(徹發中 燒却)’으로 기록되어 있다. 철수하면서 소각한 것이다. 또한 ‘기타참고사항’에는 “1950년 10월 동란 수복시 육군8사(師,사단을 의미) 제88연대 제3대대가 본(本)안심사에 진주중 소각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 징발집행관(徵發執行官)으로 ‘육군8사단 중위 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교신문>

따라서 안심사 사적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신속히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심사사적기는 경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잡초만 무성한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사 사적비


 <안심사 사적비. 자연석위에 세워져 있다. 총탄자국이 아직도 안아있어 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copy@정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