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두고 군산지역문화계 반발

장세환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두고 군산지역문화계 반발

2009년 02월 15일 by jeungam

    장세환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두고 군산지역문화계 반발 목차

 민주당 장세환(전주 완산을)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산 지역 문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 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부동산은 지정·등록문화재가 될 수 없다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일본건축양식의 군산 동국사 대웅전(등록문화재 64호)을 비롯한 전체 등록문화재 422건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화재 48건(수탈 18건, 일본양식 30건)은 해제가 불가피 하게 된다.

장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해 이 법안을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일제건축물에 투자됨을 비판해 왔다.” 며 “다만, 기존 지정·등록문화재 가운데 식민통치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역사·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사적 보존자료’로 다시 지정하게 하는 등 명칭을 변경하고자 새 항목을 추가한 것뿐이지 이미 문화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적 지위나 국고지원 등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걸스님(군산 동국사 총무. 국제 포교사)은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청태조의 크신 공덕이라고 칭송한 삼전도비도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며 “이런 수탈의 잔재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해서 다시는 이 땅위에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겠기에 이번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화원 이복웅 원장도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모두 일본 건축물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며 “군산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복합적인 근대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