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불교계, 일본정부 상대 소송내기로.... 목차
日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 놓고
일제강점기 때 반출돼 현재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 있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놓고 한국 불교계와 일본 정부가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곳은 왕실의궤가 보관돼 있던 오대산 사고 관리를 담당해온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월정사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에 의궤 반환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1년 여간의 조정 자리에 일본 정부는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 ‘일본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어 돌려보냈다.
월정사 측을 대변하고 있는 P&P법률사무소 김형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약탈문화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보관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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