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2013년 02월 08일 by jeungam

    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목차

 

천은사 일주문

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천은사 일주문 법원이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리산 천은사(주지 연관)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도로에 포함된 사찰 사유재산 및 도로관리 책임은 묻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2월 6일 강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행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가 1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천은사가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향후 위반시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지나면서 천은사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1600원을 낸 뒤 부당함을 주장하며 천은사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 액수는 원심과 같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찰 경내로 도로를 지나게 한 전남도의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 중 일부 부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는 운전자들에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판시했다.

 

또 “천은사는 2000년 관련 소송에서 지고도 도로 통행자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매표소 앞 통행을 방해했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만 교통방해 등으로 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또 위반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