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지자체간 갈등 조짐 목차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지난 3월 24일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포와 함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 예정인 12월경 사실상 행정구역으로 확정,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김제시 및 읍면단위 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1,20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위원장 여홍구, 이하 ‘위원회’)는 4월 3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국회의원과 시의원, 유관기관, 공동발전위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새만금의 옛 땅을 찾기 위한 범시민 역량 결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14개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는 478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음에도 1914년 일제강점기에 호남평야의 식량을 수탈하기 위해 군산항이 속한 옥구군에 강제로 편입시킨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1,500세대 어민과 10만 김제시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접 3개 시․군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재설정되어야함을 강력히 역설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그간 추진경위와 합리적 해양경계 재설정 관련 PT설명을 가진 뒤, “새만금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478년 삶의 터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바다로 나가는 대문을 막지 말라”, “왜곡된 해상경계는 당연무효”등 김제인의 뜻을 담은 피켓, 깃발, 어깨띠 등을 두르고 “새만금 해양경계 재설정”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후 시내주요 시가지를 돌며 가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여홍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새만금의 중심은 김제이며 신재생에너지 용지도 김제 심포에서 뻗어나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김제 땅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는 바닷길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일 이대로 행정구역이 획정된다면, 우리시는 바다가 사라진 내륙 도시로 전락하게 되어, 어민생존권과 미래 성장기반이 박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해양경계 설정에 대한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지역 해양경계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고군산군도는 조선시대까지 김제 땅으로 일제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해양경계선을 당연 무효이며 현 새만금지구 해양경계는 군산시가 71.1%, 부안 15.7%, 김제시가 13.2%로, 위로는 충남 서천군 앞바다, 연도, 개야도와 춘장대 부근까지, 아래로는 김제 심포항, 부안 계화도, 변산과 채석강 부근까지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온통 군산의 해양경계로 되어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본의 호남평야 식량강탈을 위해 설정된 행정구역과 해양경계선을 인접 시군의 상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완공후 해안선이, 군산시는 178km에서 135km, 부안군은 99km에서 65km로 일부만 줄어든 반면, 사업전 37km였던 김제시의 해안선은 모두 사라지는 형국으로 1개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두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일제강점기에 일방적으로 그어진 해양경계가, 신매립지에도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재설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현 해상경계는 불합리하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