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재’ 세계무형문화유산 됐다 - 강강술래·처용무 등과 함께 등재

‘영산재’ 세계무형문화유산 됐다 - 강강술래·처용무 등과 함께 등재

2009년 10월 05일 by jeungam

    ‘영산재’ 세계무형문화유산 됐다 - 강강술래·처용무 등과 함께 등재 목차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이하 ‘세계무형문화유산’이라 칭함)으로 등재 신청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처용무가 2009년 9월 30일(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①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5.18. 등재) ②판소리(2003.11.7. 등재) ③강릉단오제(2005.11.25. 등재)와 함께 8종목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에 등재된 강강술래 등 5종목의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인 ①인류 문화 다양성의 원천을 보여 주었고 ②인류의 창의성을 증명하는데 기여 했으며 ③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 즉 정부의 적극적인 보존지원 정책 부문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정식명칭은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이다. 이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문화유산분야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여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아래의 세계무형문화유산제도는 ‘세계유산’이나 종전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와는 달리 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인류 공동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구전 및 무형유산을 선정하던 것으로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2년에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는 국내목록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가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가 이전보다 단순화되었으며,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연간 등재 신청 건수의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범사회적 인식과 이해 도모 및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임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산을 조사 연구하여 목록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영산재사진은 완주 봉서사에서 열린 영산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