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제도 개선하고 문화유산보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목차
국립공원 관련 조계종 긴급회의 개최
“국립공원제도 개선하고 문화유산보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불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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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스님 등 5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및 대정부 결의문 채택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긴급 회의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제도를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전면 개악 추진과 10년 마다 한 번씩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하면서 공원내 주요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불교계나 환경 시민단체에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으기 위하여 열렸다.
△국립공원은 ‘국립’이라는 용어에 맞게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 △사유지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고, 문화재와 문화유산이 많으며 풍경이 뛰어난 전통사찰 일대의 지역은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문화정책으로 관장해야 함 △문화유산지역과 사유지를 제외한 산림형 국립공원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국립공원 전담기관을 환경부에서 산림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함 △국립공원은 문화유산지역과 사유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여러 개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입법취지 대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그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임 등의 행정조치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의 종류에 ?문화유산지역(가칭)’ 신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보전법(가칭)>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청’으로 변경 필요 △<전통사찰보존법>을 폐지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반영 등의 입법조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향후 청원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스님(금선사 주지)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불교계의 권리주장이 자칫 국익을 무시한 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있다”며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논리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문’과 ‘정조 효행유적지 보존 및 효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불교포커스에서 지적한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자연공원법 개정안’ 문제점은?
‘자연공원’은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연공원법은 이들 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은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맞물려 자연공원 내 사찰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및 수행권 침해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불교계가 제기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자연환경 파괴 △수행환경 침해 △무분별한 개발논리 등으로 짚어볼 수 있다.
케이블카 설치 기준 완화
환경부는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서 자연공원 내에 장거리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 제2조 10항의 ‘공원시설’ 정의 규정에 ‘궤도 및 로프웨이’를 포함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시행령개정안)에서도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교통ㆍ운송시설의 로프웨이 규모를 현행 2km에서 5km 이하로 완화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립공원의 훼손을 부채질하는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ㆍ도ㆍ군립공원내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는 12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입구에서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활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탐방객들에게 서명운동을 펼쳤다. 불교환경연대와 지리산생명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책위는 5월 24일까지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은 10일 열린 우이령포럼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탐방객 수 증가로 인해 산 정상부 훼손을 부채질하고, 건설 과정에서 지형변경과 생태계 변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단란주점업 등 상업시설 설치 가능
공원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단란주점업ㆍ휴게 및 일반 음식점업 등의 상업시설을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제2조 6항에서 ‘유흥주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란주점업으로까지 설치를 확대 허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및 주거생활에 적합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어 자연공원 거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에 단란주점을 비롯한 각종 음식점 등이 난립하게 되면 인근 사찰의 수행환경은 물론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립공원=관광사업?
국립공원에 대한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73조에 3항 ‘생태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신설하고 자연자원을 조사ㆍ발굴하고 생태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환경지구 내의 숙박시설 설치도 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7년 밝힌 ‘중기경영목표’에는 첫 번째 전략목표로 ‘자연생태계보전우선’, 두 번째로 ‘공원자연훼손예방’으로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자연과 역사문화 환경을 심각히 침해하는 생태관광사업 등 개발 위주의 자연공원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