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종교중립 위반’ 헌법소원 청구

‘공정택 교육감 종교중립 위반’ 헌법소원 청구

2008년 11월 04일 by jeu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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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위헌 확인 결정 해주기를 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공무 중 기도회 참석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종자연은 4일 “현 교육감의 정교분리 헌법위반 행위의 재발가능성이 심대하며, 공무원의 종교적 행위의 합헌적인 허용범위와 위헌적인 종교편향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자연은 “교육감이 공직수행과정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산하의 교육 공무원,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종교적 가치중립성이 훼손된다”며 “헌재는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반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공정택 교육감의 기도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나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은 탄핵이나 징계, 주민소환이 가능하나 선출 교육감은 징계나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통제받지 않는 권력화 우려가 있다고 종자연은 강조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근무시간에 특정 종교가 주최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종교편향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