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실 기도 강요’…경찰 유치장선 강제 예배

검찰 ‘조사실 기도 강요’…경찰 유치장선 강제 예배

2008년 09월 11일 by jeungam

    검찰 ‘조사실 기도 강요’…경찰 유치장선 강제 예배 목차

검찰, 경찰, 학교 등 전방위 종교편향

개인 신앙의 과도한 표출을 넘어, 법 적용에 까지 종교가 작용되는 등 정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 검찰청 조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 기도를 강요하는가 하면, 경찰서는 유치장 수감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및 선교행위를 강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9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교강요 사례와 광진경철서 유치장 선교행위 등 최근 접수된 공직자 종교편향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교강요 사례 제보자는 “김 모 검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8월 26일 찾아갔다”면서 “검사실 내 조사실에서 강 모 계장이 ‘이렇게 좋은날 검사실에 오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도를 진행하고, 강압적으로 기도문을 복창하게 했다”고 밝혔다.

기도문은 “가장 큰 죄악은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어서 화해하지 않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송사의 악, 욕심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 달라”는 내용으로 제보자는 “공무원조사관 신분을 이용해 본인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조사관과 그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은 검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실은 검사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으며, 유리벽이 설치돼 밖에서도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지하지 않은 것은 그런 특정 종교 의식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종교와 무관한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처구니없지 않냐”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경우에는 유치장에서 목사와 집사 등이 방문해 기도를 진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종평위 제보 내용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유치장 수감자들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토요일(8월 16일)과 일요일(8월 17일) 교회 목사와 집사 등이 찾아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진행했다. 당시 수감자들이 “특정 종교 의식 참가자는 다른 방으로 바꿔 주던지, 타종교인들을 다른 방으로 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유치장 근무 경찰은 “위에서 결재한 사실이고, 관례”라며 선교행위를 방치했다.

종평위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9월 3일 공문을 발송해 △검사의 특정 종교 강요 및 지시에 대한 사실 확인과 공식 입장 △검사와 직원에 의한 선교 및 강요행위 재발 방지 대책 △사실 확인 후 해당 검사의 징계와 서울지검 검사장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등을 요청했다.

또 서울 광진경찰서에는 11일 사실확인과 공식입장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도자료 080910_종교평화위원회 기자회견(배포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