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독교단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008년 09월 05일 by jeungam

    기독교단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차

나경원 의원 ‘종교편향 방지 법률개정안’ 제출

불교계가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내 기독교계의 단체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엄신형 목사)가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5일 발표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성명를 통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 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개신교 교단 모임인 한기총이 불교계가 주장하고 있는 '종교편향방지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 문제가 종교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각각 종교차별행위 금지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시 종교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감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 제정시도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타 종교에 대해 합법적으로 비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

200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