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근절’ 법 개정안 발의

‘종교편향 근절’ 법 개정안 발의

2008년 08월 19일 by jeungam

    ‘종교편향 근절’ 법 개정안 발의 목차

강창일 의원 등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은 지난 14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차별조치나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차별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전체 과저에서 종교차별적인 조치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강창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공무원의 종교차별적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종교 갈등이 촉발됐다”며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의 종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정교 분리에 의거한 국가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블로그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