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관련 판결에 대한 봉선사와 자재암의 입장

소요산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관련 판결에 대한 봉선사와 자재암의 입장

2008년 07월 11일 by jeungam

    소요산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관련 판결에 대한 봉선사와 자재암의 입장 목차

소요산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관련 판결에 대한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자재암의 입장

 

1. 소요산 자재암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로서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유서 깊은 천년고찰이며, 보물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2. 현대에 와서 정부가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여 오다가 시에서 입장료는 폐지하고, 금년 8월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 징수할 예정입니다.

 



3. 동두천시 소재 국민관광지 소요산은 95%가 조계종 자재암 소유의 경내지입니다.

 

4. 조계종 자재암은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을 소유하고 경내지 전체를 국민관광지로 개방하면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그 운영관리비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5. 이번 6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민사3단독)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판결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① 동두천시 소요산 국민관광지는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자재암 경내지인 바, 사찰이 문화재와 수행역사문화 환경을 보존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② 자재암이 소요산 경내지와 문화재관람료를 공개하여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첫째,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찰의 유지 운영 둘째, 최근에 소요산이 경기도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각광받는 등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사찰 산림이나 생태 환경 보호, 오물 및 하수처리 등의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이번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요산 전체가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인 사실을 무시하고,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사찰은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 ”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소요산 국민관광지는 매표소 위치에서부터 정상까지의 모든 토지가 자재암 경내지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것은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문화재를 관람할 등산객과 그렇지 않는 등산객을 구별하여 징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으로부터도 …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 … 징수한 행위는 그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1항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인용한 후 바로 뒤 조항인 동법 제44조②항“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2항에 따른 내용은 관람료의 금액, 관람료 징수 위치 등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는 바입니다.

 

6. 이에 우리 조계종 자재암과 교구본사인 봉선사는 전통사찰의 경내지이자 역사문화보존구역인 소요산을 국민관광지로 개방함과 동시에 문화재인 보물을 공개하여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온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7. 이번에 의정부지방법원(재판장 이진화)은 한한배 외 14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하여 원고들이 동두천시민들로 모두 입장권 면제대상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은 피고(자재암)에게 소요산관광지 입장료 중 문화재관람료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계종 자재암과 교구본사인 봉선사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8. 향후 우리는 소요산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나 등산 목적의 국민들이 소요산 국민관광지 소유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 당국과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52(2008). 7. 7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 말사 자재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