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계획에 사찰은 없다

국토부 경관계획에 사찰은 없다

2008년 07월 10일 by jeungam

    국토부 경관계획에 사찰은 없다 목차

국토부 경관계획에 사찰은 없다

-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전통사찰 제외 / 서원, 성곽, 근대건축물은 포함-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스님)는 9일 논평자료를 내고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 대상에서 전통사찰이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국토해양부(전신: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경관자원의 조사대상에 서원, 성곽, 근대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은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전통사찰의 경관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관권역계획에 대한 지침사항에도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경관거점계획에서 역시 전통사찰이 제외되어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복원하기위하여 수립된 사항인 만큼,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사찰을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경관수립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5월 제정되었으며 전통사찰은 전국에 930개의 사찰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위는 “최근 대중교통이용시스템 ‘알고가’에서 사찰을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편향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이와 관련한 명백한 해명은 물론, 개선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대한 개선요청사항

경관법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18일 경관계획수립지침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 597호로 제정되었으나, 수립지침 (4-2-1, 4-4-2, 4-4-4)에 ‘전통사찰 및 경내지’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계획지침’이 누락되어 경관수립지침에 대한 개선이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추가 및 수정사항 밑줄 표기)

1. 수립지침 4-2-1의 (3)-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정의에 ‘전통사찰 및 경내지’를 추가

4-2-1. 경관자원의 조사대상

(3)-⑤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등 (현재규정)

전통사찰 및 경내지를 추가 ㆍ 수정 시:

(3)-⑤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전통사찰 및 경내지, 성곽, 서원, 근대 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등

2. 경관권역계획에 대한 지침(4-4-2)에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계획지침’을 추가

4-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2) 농산어촌의 경작지 등 생산활동이 형성하는 경관과 주거지 등 주민생활을 통해 나 타나는 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3) 우수한 산림경관은 생태적 경관미를 제고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관림, 자연휴양림, 등 산리경관의 유형과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4)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의 흔적이 있거나 그 특성이 형성된 지역은 개발시 그 경관적 특성이 복원되거나 표출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유적지나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및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3. 경관거점계획에 대한 지침(4-4-4의 (3))에 ‘전통사찰 및 경내지’를 추가

4-4-4. 경관거점계획

(3) 전통마을이나 전통사찰 및 경내지, 전통건축물, 근현대적 중요 건축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역사물이나 지역에 대해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 등의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 위의 세 가지 보완사항은 모두 지역전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지침임. 특정경관계획은 지역안의 특정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이나 특정경관요소(건축물,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오픈스페이스, 색채경관, 야간경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역사문화경관자원에 전통사찰 및 경내지가 포함되면 특정 경관수립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