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경기도 4대강예산 일부 가압류

봉은사, 경기도 4대강예산 일부 가압류

2011년 02월 15일 by jeungam

    봉은사, 경기도 4대강예산 일부 가압류 목차

봉은사, 경기도 4대강예산 일부 가압류
“무단으로 국유화한 토지 보상 목적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특정해 압류”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가 경기도의 ‘4대강 공사비’ 일부를 압류한다고 불교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우리불교신문 바로가기>

불교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봉은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망실 토지 되찾기 과정에서 경기도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 국유화된 봉은사의 토지를 발견하고 국가를 상대로 원상회복요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010년 6월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경기도 측에 토지대금을 비롯해 2010년 1월15일부터 연 20% 비율의 이자를 봉은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경기도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봉은사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판결에 불복,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봉은사 측은 “경기도가 하천으로 편입, 국유화 시킨 봉은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에서 봉은사 측이 승소했음에도 경기도가 채무를 이해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며 “경기도 예산 가운데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가장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인 4대강 관련 예산 중 ‘팔당댐에서 양평교 구간의 공사비’를 특정해 가압류하기로 했다”고 2월1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봉은사가 청구한대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을 4대강 관련 예산 중 팔당댐에서 양평교 구간 공사비 가운데 16억여원을 압류하라고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봉은사 측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사업 관련 예산 가운데 봉은사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약16억4700여만원을 이달 내에 압류하기 위해 2월 중순 경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