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벌어진 무단 불법체류단속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벌어진 무단 불법체류단속

2009년 05월 03일 by jeungam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벌어진 무단 불법체류단속 목차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벌어진 무단 불법체류단속

연등 만들던 이주민, 법당 수색 후 강제출국

봉축행사 전야에 제등행렬 참가를 위해 법당에서 연등 만들던 이주노동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한 출입국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출국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 직원 10여명이 김포 방글라데시 공동체에 들이닥친 시간은 4월 25 밤 9시. 출입국 단속직원들은 영장없이 공동체에 무단침입해 이들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강제출국조치를 취했다.

이날 체포된 불자 이주노동자들은 4월 26일 안산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봉축행사에서 쓰일 연등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모범적인 신행생활로 보문선원 등으로부터 위로금을 전달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체포로 봉축행사마저 파행을 빚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불교사암연합회장 보림 스님(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장)은 “방글라데시 불자노동자들에게 5년 넘게 신행생활을 해 온 그 집은 최후의 정신적 귀의처”라며 “불상이 봉안된 법당에서 무단단속을 벌인 행위는 명백히 종교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불교계는 ‘영장주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출입국 공무원들의 법당 무단침입과 무차별 단속이 헌법의 인권보장 마저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반복적인 제보로 벌인 첫 단속”이라며 “결코 종교차별 의향이 없었다. 향후 조계종 등 관련기관을 찾아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사죄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상이 봉안된 법당이 마련돼 있는 김포 방글라데시 공동체는 이슬람이 국교인 방글라데시에서 극소수인 불교신자들이 신행생활을 해온 곳으로, 조계종 사회부 등 불교계는 이런 사실을 감안해 이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 법당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조계종 사회부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마하이주민단체협의회 등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현대불교신문 http://www.news.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