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태그의 글 목록
지방선거와 종교 이제 6.2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행보는 갈수록 더욱 다급해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늘 그래왔던것처럼 종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연일 종교기관을 방문하며 성직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지역에 따라 특정종교의 지지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한다. 특정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이 반발한것도 바로 지난 선거의 일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종교인들이 나서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는 한편 공정한 대결을 통한 바람직한 선거운동으로 ..
볼륨을 낮춰주세요 제발..... 달콤한 3일 연휴의 마지막. 비오는 휴일. 비오는 휴일의 늦잠을 새벽부터 깨우는 당신들 너무 하십니다.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당신들의 이름 석자 각인시켜야 하는 고충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당신들이 우리들의 달콤한 휴식을 뺏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제발 유세차량의 확성기 볼륨 좀 낮춰주세요! 이번만은 밀어 달라는 당신들! 지금 기분같아서는 구렁텅이로 밀어 버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믿어 달라는 당신들!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선거때만 굽실거리는 당신들을 어찌 믿을수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을 맡겨달라는 당신들! 학교 수업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당신들을 어떨게 믿고 아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맡길수 있습니까? 옛 말에 목소리 큰 놈 무서운거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당신들의 정책과 인격을 ..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아쉬움이 남아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교회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국회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9974호)을 공포했다. 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200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