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금괴 매장설, 발굴하지 않기로 결정

동화사 금괴 매장설, 발굴하지 않기로 결정

2012년 01월 20일 by jeungam

    동화사 금괴 매장설, 발굴하지 않기로 결정 목차

동화사 금괴 매장설, 발굴하지 않기로 결정

금괴 매장설로 곤혹을 치뤘던 동화사에 대한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 됐다.

문화재청은 건축분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9일 서울고궁 박물관에서 심의를 열었다. 심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은 동화사 발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동화사 대웅전이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됐고, 현상변경을 승인하기에는 신청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탈북한 김 모씨는 남한 출신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40kg 가량의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발굴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김 씨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동화사는 혹시 모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대웅전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