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 전주 신흥고 종교교육 순종않으면 처벌 감수 서약서 받아

기독사학 전주 신흥고 종교교육 순종않으면 처벌 감수 서약서 받아

2011년 02월 11일 by jeungam

    기독사학 전주 신흥고 종교교육 순종않으면 처벌 감수 서약서 받아 목차

기독 사학, 종교교육 참석 강요 물의
전주신흥고 “순종 않으면 처벌 감수” 서약서 받아

개신교 사학인 전주 신흥고등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강요하는 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독교 사학인 신흥고는 최근 201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순종하겠다’는 등 5개 항목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케 했다. 여기에는 “만약 위반했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연서로 서약토록 했다.

종자연은 11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로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대법원 판결로 종교사학이 특정 종파적 종교교육을 시행할 때 학생과 보호자에 고지하고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신흥고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서약서를 강요해 종교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고 교장을 비롯한 학교당국은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종자연은 “신흥고 사례는 종립학교의 종교 강요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육당국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기본교육법’ 등에 대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을 명문화해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종서약서까지 받으며 종교를 강요해서야

-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시대착오적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전라북도 전주시 신흥고등학교가 신입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ㆍ순종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학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5가지 항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게 하고 있다. 그 중에는 ‘학교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ㆍ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어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종교 강요에 해당한다.

지난 해 4월 22일 대법원은 특정종파의 종교교육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대광고 강의석 사건에 대하여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교사학 역시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며 종교사학의 자율성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종교사학이 특정 종파적 종교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종교 교육에 대하여 고지하고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고등학교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서약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하여, 종교인권과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성직자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나 가능한 순종서약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신흥고등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학교당국은 인권 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또한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종교인권과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신흥고등학교의 사례는 종립학교의 종교 강요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흔들려 종교인권과 종교자유가 보장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을 명문화해서 규정해야 한다.

2011. 2. 11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