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삼보일배도 불법시위에 해당?

오체투지·삼보일배도 불법시위에 해당?

2010년 07월 03일 by jeungam

    오체투지·삼보일배도 불법시위에 해당? 목차

오체투지

            ▲ 지난 2008년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오체투지 모습

대법원“사회상규 반하지 않아”판결
불법 시위행위 취급한 경찰인식 문제

 

경찰이 불교계 대표 사회참여 방식인‘오체투지’ 와 ‘삼보일배’가 불법 시위 행위 중 하나로 간주해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고 불교계 언론인 주간불교가 보도했다..

주간불교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6월 29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되는 야간집회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찰은 △불법 시위용품 소지 △도로점거 △행진 △공공기관 점거 △오체투지 △삼보일배 △고공농성 등 판례상 시위로 규정된 행위를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위와 관련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은 야간 집회 허용에 국한돼 있다.

문제는 경찰이 불교계의 평화적인 의사표현 방식인 ‘오체투지’와 ‘삼보일배’를 불법시위용품 소지, 도로점거, 공공기관 점거 등과 함께 부정적인 시위 행위로 판단한 것.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 정석원 변호사는 “오체투지와 삼보일배가 시위 성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 행위는 집회 신고와 미신고를 떠나 대법원에서 한결 같이 정당한 시위행위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7월 23일‘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선고 판결에서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방법이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 상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야간시위를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통해 의사전달이 가능한 오체투지와 삼보일배는 판례상 시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