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0년 07월 02일 by jeungam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목차

7월에 들어서면서 몇 가지 생활에 변화되는 것이 있네요.

1.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가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노조 전임사 수를 놓고 노사가 참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야간집회금지 허용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집회금지가 1일부터 사실상 허용됩니다.
야간집회 허용 첫날 전국적으로 6건이 집행됐고 7월 한달동안 3,44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야간집회허용을 두고 경찰은 ‘안전사고 우려’와 ‘인력부담’이 상당할거라고 고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측은 별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3. 우측 보행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우측보행도 1일부터 공식화됐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구조적으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시행 첫날 우측통행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실천율은 높지 않았다고 하네요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 당분간 홍보를 통해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듯합니다.

4.어린이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의무화 등
2009년 12월29일 개정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도 시행됩니다.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전거 우선통행 등이 의무화됩니다.

5. 술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7월부터는 술에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8월 5일부터는 음식점의 쌀,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도 포함됩니다.)

6. ‘개방형 가격(오픈 프라이스)’ 제도도 시행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7. 흡연금지 구역 확대

서울 지역 주요 광장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200m 이내 및 디자인 거리 등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기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2%)와 등록세(5%),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면제, 월 소득이 50만원(배우자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매월 연금 지급등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