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법원, '도롱뇽소송=2조5천억 손실' 보도는 "잘못"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1년 넘게 조선일보의 보도 형태가 잘못됐다며 진행한 ‘10원 소송’이 그 정당성을 입증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월 2일 오전 ‘10원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지율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율 스님이 2008년 4월 시작한 ‘10원 소송’이 1년 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10원 소송’이란 ‘지율 스님의 환경운동이 2조의 손실을 냈다’며 18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에게 같은 회수의 ‘정정보도문’과 10회의 ‘반론보도문’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을 지키려는 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