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삼보일배도 불법시위에 해당? ▲ 지난 2008년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의 오체투지 모습 대법원“사회상규 반하지 않아”판결 불법 시위행위 취급한 경찰인식 문제 경찰이 불교계 대표 사회참여 방식인‘오체투지’ 와 ‘삼보일배’가 불법 시위 행위 중 하나로 간주해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고 불교계 언론인 주간불교가 보도했다.. 주간불교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6월 29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정보․수사기능 연석회의를 통해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되는 야간집회 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찰은 △불법 시위용품 소지 △도로점거 △행진 △공공기관 점거 △오체투지 △삼보일배 △고공농성 등 판례상 시위로 규정된 행위를 모두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위와 관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