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강제 채플수업 물의 전주대학교 강제 채플수업 물의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중인 전주대학교에서 개신교 종교행사인 채플을 강요하고 있어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채플수업은 “기독교정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신앙을 두텁게 하고 기독교적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려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채플수업시간은 강제로 정해져 있어 다른 강의와 겹치면 들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이외에 ‘신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대학교 학칙 17조 ‘이단종교와 관련 있는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범 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학칙 외에도 ‘이단 종교 활동 규제규정’을 두고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몰몬교, 기독교 복음 침례회 등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