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광주고법, 천은사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천은사 일주문 법원이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리산 천은사(주지 연관)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도로에 포함된 사찰 사유재산 및 도로관리 책임은 묻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2월 6일 강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행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가 1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천은사가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향후 위반시 회당 1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