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태그의 글 목록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아쉬움이 남아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교회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국회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9974호)을 공포했다. 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200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
중앙선관위, “종교시설 투표소 교체 어렵다” 종교시설투표소의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지난 8월19일 특정종교시설에 편중된 투표소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전면 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8월26일 공문을 통해 “수십년간 투표소로 사용해오던 장소를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투표소를 자신의 투표소로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종교시설 투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도 없어 전면적인 교체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결과,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구 1만3178개 중 교회시설이 1050개소(8.0%)로 성당 105개소, 사찰 14개소, 기타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