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 위해 공무원 시험일 변경하겠다” 민주당 우세창 의원 발의 의사 밝혀 논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지난 8월24일 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을 일요일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우 의원이 밝힌 두 개정안은 주로 일요일에 진행되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ㆍ군ㆍ구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을 일요일 이외의 다른 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 의원은 "주5일제와 각급 학교의 격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무원 시험 장소 확보 등이 용이해져 굳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