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에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 몸살 지역 이기주의에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 몸살 고창 문수사, 14일 전주지법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승인 취소 소’제기 최근 국회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정부, 여당, 지자체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고창군이 12만㎡에 이르는 천연기념물 463호 단풍나무 숲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문수사(주지 선법) 주변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공사 착공식을 감행하자 선운사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수사 생태환경 보호와 문화재, 수행환경 보호를 천명하고 나섰다.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선운사는 주지 법만스님을 위원장으로 호남지역의 5개 교구본사(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를 비롯해 대불청, 광주 전남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