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근절’ 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등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은 지난 14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차별조치나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차별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공무원은 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