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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법원, '도롱뇽소송=2조5천억 손실' 보도는 "잘못"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1년 넘게 조선일보의 보도 형태가 잘못됐다며 진행한 ‘10원 소송’이 그 정당성을 입증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월 2일 오전 ‘10원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지율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율 스님이 2008년 4월 시작한 ‘10원 소송’이 1년 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10원 소송’이란 ‘지율 스님의 환경운동이 2조의 손실을 냈다’며 18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에게 같은 회수의 ‘정정보도문’과 10회의 ‘반론보도문’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을 지키려는 환..
썸네일 지율 스님 “천성산 은 이미 변했다” 피해액 부풀린 주요 일간지 일제히 정정보도 지율 스님이 천성산 터널 사업 피해액을 부풀린 각 언론사 확대 오보들의 정정을 이끌어 냈다. 지율 스님은 6월 5일 총무원 1층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선, 중앙, 문화일보로 부터 정정 및 사과 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2조 5000억이라는 손실보도를 145억으로 정정하는 데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수치가 정정 된다해도 천성산은 이미 변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율 스님은 대법원의 천성산 공사 관련 재판과 별개로, 145억에서 2조 5000억으로 손실액을 부풀려 보도한 조중동과 청와대 박재완 비서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해왔다. 이미 일부 언론은 정정보도를 낸 상태에서 대법원 지율 스님 유죄판결이 나자 이를 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