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2009년 09월 02일 by jeungam

    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 승소 목차

법원, '도롱뇽소송=2조5천억 손실' 보도는 "잘못"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1년 넘게 조선일보의 보도 형태가 잘못됐다며 진행한 ‘10원 소송’이 그 정당성을 입증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월 2일 오전 ‘10원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지율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율 스님이 2008년 4월 시작한 ‘10원 소송’이 1년 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10원 소송’이란 ‘지율 스님의 환경운동이 2조의 손실을 냈다’며 18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에게 같은 회수의 ‘정정보도문’과 10회의 ‘반론보도문’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을 지키려는 환경운동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해 대다수 언론사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도롱뇽 소송이 2조 5000억 손실이라고 보도하거나 주장해왔다. 이에 지율 스님의 홀로 소송은 시작됐고 그 동안 스님은 3000여건의 관련 기사를 정리, 15개 언론사에 3차례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인용한 연구기관 등에 30여 통의 편지를 썼다. 결국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에서 2조 손실을 145억 손실로 정정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율 스님은 9월 2일 초록의 공명 홈페이지(http://www.chorok.org)에 ‘조선일보 승소 판결에 부쳐’란 글을 싣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때도 있었다”고 회고하며, 진실을 밝혔다고 안도했다.

스님은 “그만 산으로 돌아가라는 도반들의 만류에도 1000번 이상 기사화 돼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은 하나의 사건을 법정에 세웠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혔다”며 “이 소송을 통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500배나 부풀려진 공허한 수치가 가리고 있던 지점과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그 동안 외롭게 법정에 섰지만 도롱뇽 소송의 대변인의 남은 소임이기도 했다”며 “판결문은 3~4일 후 우편으로 송달된다고 하니 내용은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법원은 조선일보에 10원 소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와의 소송과 천성산 운동을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등으로 예시하며 손실액은 2조 5천여억원으로 발언한 전 청와대 박재완 정책실장과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