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규제 철폐로, 불교 문화재 피해 우려

정부의 기업규제 철폐로, 불교 문화재 피해 우려

2009년 03월 09일 by jeungam

    정부의 기업규제 철폐로, 불교 문화재 피해 우려 목차

 정부의 기업규제 철폐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사찰의 일주문과 사찰 도량사이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의 일주문-대웅전 사이 대규모 공장? "황당" 이라는 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북양면에 소재한 봉림사로 목조 아미타불 좌상(보물 980호)과 복장유물 전적 (보물 1095호)등 2점의 모물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사찰이다.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청은 지난달 2일 자동차 디자인개발업체의 공장과 사무실 건축을 위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공장부지인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437-17,18번지는 사찰경계와 불과 50m, 대웅전으로부터 2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GM대우, 쌍용차등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의 협력업체인 P사가 이전할 곳이다.

P사는 2008년 5월 이 부지를 매입, 5월 19일 화성시청에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했고, 곧 이어 군 부대에서는 군사호보지역을 해제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규정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이내로 축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성시청의 이번 조치는 개정된 조례를 불교계에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더욱이 어이없는 것은 봉림사에서 사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일주문을 건립하기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어낸 상태다. 이대로 건축이 실행될 경우 일주문과 법당사이에 공장이 들어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화성시청 오문성 산림공원과장은 불교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기업규제 철폐와 맞물려 2월 2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면서도 "상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해준데다, 군 부대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업규제 철폐와 문화재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이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봉림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
  <화성 봉림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