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요구로 낸 거액헌금 돌려줘야 마땅"

"목사 요구로 낸 거액헌금 돌려줘야 마땅"

2008년 06월 30일 by jeu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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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요구로 낸 거액헌금 돌려줘야 마땅"

목사의 잘못된 설교나 요구에 의해 신도가 헌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냈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신도 A(여·46)씨가 B교회와 담임목사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선 피고 C씨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교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4,5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교회 리모델링공사와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돈 8,300여만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른 교인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원고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하나님에게 돈이 털려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교인들 앞에서 크게 질책해 혼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만큼 원고에게 절대적 위치에 있던 피고의 설교와 독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거액을 피고 교회에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같은 돈은 피고의 잘못된 설교나 요구에 의해 원고가 속아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서 상당한 지적능력과 과학적 사고를 가진 지식인임에도 피고의 설교에 쉽게 현혹돼 무분별하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학생인 남편을 통해 C씨를 알게 돼 지난 2006년 3월께부터 전주 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으로 8,900여만원을 헌금해왔다. 또 보험금까지 중도해지해가며 교회의 채무 변제금 4,500만원을 비롯 C씨의 딸 학비와 사무실 집기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급해왔으며 급기야 지난해 4월께에는 집을 나와 교회로 거처를 옮기고 남편과 별거하면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중도에 교회를 떠난 남편의 반발 등으로 C씨에 대해 이 같은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신앙심에 기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출처 :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