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2010년 02월 01일 by jeungam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목차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예정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아쉬움이 남아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교회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국회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 제9974호)을 공포했다. 법안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서 종교시설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2009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3월19일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2189개 투표소 중 종교 시설에 398개(18%)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가 364곳(91.5%)에 이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왔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29일 “이번 법 개정으로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논평을 발표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조항이 신설 된 것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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